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호텔을 수탁운영시 국내사업장 여부
국업46522-500 (2000.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500
- 회신일
- 2000. 10. 27.
- 소관
- 국세청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직원(General Manager)이 외국법인의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파견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제94조와 한·미 조세조약 제9조로, 외국법인에게 독점적 호텔운영권이 부여된 위·수탁계약에 따라 직원을 파견한 사실관계가 반영됐다. 외국회사가 직원을 파견해 국내에서 호텔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곧 국내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요지】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전문】
호텔경영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호텔운영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호텔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 직원(General Manager)을 파견하고 동 파견된 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 지시를 받아 호텔을 운영하는 등 외국법인이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파견된 직원의 용역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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