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781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81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당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이다. 배우자한테 받은 재산 세금을 계산할 때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가 있으면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합산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공제액 5억원은 이 예규 당시 기준으로,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상향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사전증여재산으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증여 아니나, 초과 대납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저가양도 후 사망 시 시가차액 증여의제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과세
거주자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분의 증여세액만 증여세액공제 대상,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