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방법

재산상속46014-781 (200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81
회신일
2000.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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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당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이다. ‍​​‌​​​‌‌​​‌​‌배우자한테 받은 재산 세금을 계산할 때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가 있으면 각각 별개로 보지 않고 합산해 과세가액을 산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공제액 5억원은 이 예규 당시 기준으로, 이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상향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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