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판결에 의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2006.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6
회신일
2006.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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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목적의 유무나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대법원 90누10209 판결은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나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못 받은 부가세라도 납세의무는 성립하며,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부과처분은 실제 거래징수가 없었더라도 정의·형평에 반하지 않아 적법하다. ‍​‌​​​‌​​​​‌​​다만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하는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대법90누10209, 1991.04.23.

【요약】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님.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동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4. 3.27. 선고, 82 다카 500 판결 참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임(당원 1991. 2.22. 선고, 90 누 6958 판결 등 참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자동차부품을 자동차보험회사 등에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누락분에 대한 세액만큼을 경정,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그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면세대상이 아니고 또 원고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이고 있음.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부품의 공급을 받은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그 판시의 보험회사들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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