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2005.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
- 회신일
- 2005. 11. 2.
- 소관
- 국세청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을 부동산 시행업자가 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는 그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일시불 등 그 밖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여기서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따라서 상가 분양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처럼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면 대가를 받기로 한 각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 중인 주상복합건물을 부동산시행업자(원분양자)가 당해 건물 전체를 부동산매매업자(1차수분양자)에게 일시불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하고, 부동산매매업자(1차수분양자)는 다수인 실수요자(2차수분양자)에게 자기의 명의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명의 변경은 건물 준공 이전에 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시기)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354,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2335, 2004.11.16.】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전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분양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위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3588, 2000.10.23. 및 부가46015-3251, 2000. 9.18.)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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