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관리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2007.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회신일
2007.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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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에 따른 것으로, 비거주자 등을 대신해 해외 거주자 세금 환급 대리를 맡은 납세관리인의 수령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2조상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대리 작성·제출이나 환급금 대신 수령 등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대행자일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요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문】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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