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7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려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에 따른 것으로, 비거주자 등을 대신해 해외 거주자 세금 환급 대리를 맡은 납세관리인의 수령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2조상 납세관리인은 신고서류 대리 작성·제출이나 환급금 대신 수령 등을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대행자일 뿐,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요지】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전문】
- 귀 질의의 경우 납세관리인의 국세환급금 수령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40…1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징세46101-1348, 2000. 09.14, 징세46101-1154, 2000.08.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40…1
【납세관리인에의 국세환급금지급】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증명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원래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원래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관리인 선정 여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체납 후 결손처분된 자가 사후관리 대비 목적만으로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납세관리인 미선임·국내 거소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예규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외국인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은 면제되고 납세관리인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
납세관리인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납세관리인은 서류 대행자일 뿐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