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학습지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3 (2001.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13
- 회신일
- 2001. 7. 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학습지 회원관리 대행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위탁관리와 회비 수납이라는 실질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부가46015-605, 1999.3.5)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5, 1999.3.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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