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학습지회원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13 (200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13
회신일
200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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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회원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학습지 회원관리 대행 부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다. ‍​​‌​​​‌‌‌‌‌‌‌위탁관리와 회비 수납이라는 실질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부가46015-605, 1999.3.5)에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로 보았다.

【요지】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5, 1999.3.5

사업자가 학습지판매회사로부터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회원의 모집 및 관리와 회비 수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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