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2007.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84
회신일
2007.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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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3의2호의 영세율(당시 2009년까지 한시 적용)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만 적용되는데, 질의의 국립대 교직원 아파트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어서 이 과세사업 목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귀속 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사업시행사(SPC)로서 모국립대학의 교직원 전용숙소(아파트)를 BTO방식으로 건축하여 운영할 예정인 회사로서 동 사업의 경우 해당 부지는 국립대학교의 부지를 사용하며, 당사는 동 대학과 협의를 통하여 해당 건설회사가 동 교직원전용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 SPC가 국립대학에 기부채납한 후 SPC가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방식(일명 BTO)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3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중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아니면 그 아파트의 수입자체가 과세인지에 의하여 동 기부채납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권을 인정받으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는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이 국립대학 교직원아파트이므로 주택임대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5. 7. 13.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64, 2006.11.20]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군관사를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시설물의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비용역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군관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주택법에 의하는 것임.

3.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550, 2004.5.19.)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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