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1294 (2000.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94
회신일
2000.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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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소각장 폐열을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게 급탕·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원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에너지 사용료를 징수하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각장 폐열 난방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사업이므로, 관련 열공급시설 취득 등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질의 사실관계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이 2,107세대에 폐열을 공급하고자 에너지이용 합리화기금을 대출받아 시설을 선투자하고 9년간 사용료로 상환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열공급시설을 취득하여 소각장 폐열을 인근 주민에게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고 당해 열원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광역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임.

- 국가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 소각장 폐열을 소각장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2,107세대의 급탕 및 난방열원으로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기계장비 설치 등 열공급시설공사를 시행예정임.

-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와 기금을 대출받아 시공자로 하여금 선투자하고 영구 임대 주민들로부터 에너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9년간 상환하려고 함.

(질의사항)

-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2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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