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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법규과-543 (2013.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과-543
회신일
2013.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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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재취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양도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는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해 계약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양수인과 매수인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잔금 전 분양권을 넘기더라도 각 당사자가 대가관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지】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주)을(이하 “수분양자”라 함)은 시행사인 (주)갑(이 하 “분양자”라 함)으로 부터 ○○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함)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음

○ 수 분양자는 분양자에게 계약금 등으로 ××억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분양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 2 0 ×× . ×× .11. 수분양자와 병(주)(이하 “재취득자”라 함)가 매 수인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에 대한 매수인 지위가 재취득자에게 승계됨(수분양자가 납입한 계약금 등 ×× 억원과 미납입한 ×× 억원은 재취득자가 승계함)

- 잔액 ×× 억원은 재취득자가 분양자에게 납부함

○ 수분양자는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 억원에 재취득자에게 승계하 면서 건물분 ×× 억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재취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함

상가공급계약서

매도인 : ○○ 신탁(주), 매수인 : (주)을, 위탁자 겸 확인자 : 갑(주)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에 갑이 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중도금, 잔금 납부일을 을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구 분

계약금

(10%)

1차중도금

(10%)

2차중도금

(10%)

3차중도금

(10%)

4차중도금

(10%)

잔 금

지급일자

계약 체결시

20 ×× . ×× .30

20 ×× . ×× .30

20 ×× . ×× .31

20 ×× . ×× .31

입주시

※ 입점예정일 : 20 ×× 년 ×× 월(정확한 입점지정기간은 추후 통보함)

매수인 지위승계 계약서(계약체결일자 : 20 ×× . ××. 11.)

( 주)을과 병(주)는 을과 ○○신탁(주)간(이하 “○○신탁”이라 함)의 상가공급계약서상의 을의 매수인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수인 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기존 상가공급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위)

① 을은 매도인 ○○ 신탁과 20 ×× . ××. 월에 기존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에 따라 을은 ○○ 신탁에게 계약금으로 ×,××× 백 만원, 1차 중도금으로 ×,××× 백만원 합계 ×,××× 백만원(건물분 부 가세 포함)을 지급함

② 을은 기존 상가공급계약 상의 분양대금 중 ×,××× 백만원을 매도인 ○○ 신탁 에게 지 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분 양대금 조정 합의 시까지 지급 기일이 연기된 상태임

③ 을 과 ○○ 신탁 등은 201 ×× . ××. 월에 기존 상가공급계약상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총액 ×,××× 백만원으로 하는 것에 합의함

제4조(본 승계계약 상의 승계 대상 및 조건)

① 본 승계계약의 승계 대상 및 조건은 기존 상가공급계약상의 갑의 권리의무 일체이다.

② 을이 매도인 ○○ 신탁에 기 납입한 분양대금 ××,××× 백만원은 병이 승계한다.

③ 미 납입 분양대 금 ×,××× 백만원(건물분 부가세 포함)은 병이 승계하며, 병은 ○○ 신탁에 ×,×××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제5조(승계 분양대금의 지급방법)

① 병은 승계 분양대금 ×,××× 백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함

- ×× 억원은 갑이 제3자와 체결한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여 을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하고, ×× 억원은 을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함

2. 신청내용

○ 수 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는 납부하고, 잔금은 납 부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 취득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수분양자와 분양자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 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 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 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 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 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 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 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관련법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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