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서삼46015-10014 (2003.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14
- 회신일
- 2003. 1. 3.
- 소관
- 국세청
농·어민이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련 특례규정 제9조가 정한 환급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2001.12.29 신설)는 농·어민이 환급대행자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사고 환급 절차를 몰라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경정청구 등에 의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행 해석례(서삼46015-11962, 2002.11.16)도 기한 내 미신청 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결론을 취하였다.
【요지】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비사업자인 농ㆍ어민이 2002. 1기 중 일반과세자로부터 동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어업용 기자재(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환급절차를 몰라 법정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의한 구제책은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 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 이라 한다)이 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 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ㆍ어민은 법 제10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 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구입일이 속하는 동일과세기간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개인인 경우에는 동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962, 2002.11.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9조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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