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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346 (2011.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346
회신일
2011.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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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골판지로 제작된 종이 포장상자를 구입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사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는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려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해 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특례규정 별표5는 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 농업용 포장상자를 환급대상 기자재로 열거하고 있다. ‍​​‌‌​​‌​​‌‌‌​‍‌​​‌​​‌‌‌​​‌​곶감 포장용 골판지 상자는 이 종이재질 포장상자에 해당하므로, 농민이 자재 구입 시 낸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이 인정된다.

【요지】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포장상자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대상임

【전문】

1. 신청내용

○ 농민이 곶감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골판지로 제작된 포장상자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010. 2. 18. 개정)

【별표 5】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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