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능 여부

징세과-600 (201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600
회신일
201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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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자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체납분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는 상속인·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그 연대납세의무 범위 안에서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압류가 상속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고유재산에도 미친다. ‍​​‌‌‌‌​‌​​‌‌​‍​‌​‌‌​‌​​‌‌​​따라서 상속받은 것보다 상속세가 많아 상속재산 공매(당초 16억원에서 4억원까지 유찰)로 체납세액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잔여 체납액을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

【요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등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12.27. 피상속인 甲 사망

○ 2008.06.20. 상속세 결정(상속과세가액 38억, 결정세액 11억)

○ 2008.12.24. 물납신청 불허

○ 2010.12.30. 공매를 통한 매각(1필지)으로 체납세액 일부납

○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매진행 중이나 계속 유찰됨

(공매가 당초 16억원→현재 4억원)

나. 질의내용

○ 상속재산이 공매처분되어 체납세액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 체납액의 납 부의무

○ 연대납세의무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상속재산을 모두 공매처리하기전이라도 개인의 고유자산에 우선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 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 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 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5, 2007.12.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 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 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1524, 1999.06.29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

○ 재삼46014-2423, 1996.10.29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 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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