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제외 자산 해당 여부
재산세과-943 (2009.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43
- 회신일
- 2009. 5. 15.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 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 각 호에 게기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한다. 등기하지 않은 상속 토지를 팔 때에도 위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등기양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본 건은 1995년 부친 토지를 상속받아 199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을 거쳐 2009년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사안이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 제1항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 등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1.07. 부친소유 토지 상속으로 취득
- 1997.12.18. 토지구획정리사업승인
- 2009.03.18. 환지청산금수령
- 2009.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종료 예정일
○ 질의내용
- 미등기양도제외 자산 해당여부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개정 2000.12.29>】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12.29 부칙>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개정 2006.12.30>】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부칙, 1999.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1.14 부칙, 2005.7.13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류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부칙, 1998.12.31 부칙,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 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2007.09.11
[ 제 목 ]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 제2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기사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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