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2005.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
- 회신일
- 2005. 3. 1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만,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장례식 부의금 세금이 궁금한 상속인이라도,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의 부의금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지】
부의금은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증여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