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2004.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2
- 회신일
- 2004. 7. 13.
- 소관
- 국세청
직장 임직원상조회가 사망·폐질한 직원의 유족에게 재직 직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전달한 금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부의금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며, 회사 상조회 조의금 세금이 문제될 때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부의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급한 자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직장의 임직원이 결성한 임직원상조회에서 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시 재직중인 직원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금액을 유족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 제 (2003. 12. 30. 개정)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1139 (2003.8.22)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 대한 부의금을 지급일을 달리하여 수회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할 때마다 판정하는 것인지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문서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지급한 유학자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거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치료비 송금시 증여세 해당 여부
치료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 금품, 당해 용도 직접 지출 시 증여세 비과세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지자체서 현물출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 판단 시 무주택근로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도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