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일46014-11139 (2003.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39
- 회신일
- 2003. 8. 22.
- 소관
- 국세청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지 않고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에 한하며, 기본통칙 46-35…1은 부의금을 그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조의금 세금이 문제될 때에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 범위를 넘으면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