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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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가 각각 자기 명의 선박으로 어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감면세액 추징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도 추징세액 고지일부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은 추징 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공동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하고 있어, 부부가 각각 배로 사업자등록해 면세유를 받더라도 제한이 함께 미치기 때문이다. ‍​​‌‌‌​‌‌​‌​​‌‍‌​‌‌‌‌​​‌​​‌​추징 요건은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내 3회 이상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요지】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선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 1인이 감면세액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본인(A)과 배우자(A`)가 각각 자기의 명의로 되어있는 선박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본인(A)이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본인에게 추징한 경우 배우자(A`)도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을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1 중 선박1척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은 배우자(A`)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선박 2척 모두 본인(A)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06조의 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002. 12. 11 개정)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1. 12. 29 개정)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2001. 12. 29 개정)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 12. 29 개정)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2. 12. 11 개정)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001. 12. 29 개정)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⑥ 농어민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 등(그 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2002. 12. 11 개정)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001. 12. 29 개정)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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