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가 면세유류 구입권을 집계표 지연제출시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591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91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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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그 면세석유류구입권과 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기름을 공급하고도 면세유 집계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산이 반려된 주유소가 정상 정산을 구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에 따라 제출기한의 기산점이 공급일이 아니라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임을 확인하였다.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면세유류 공급을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차질없이 잘하고 있으나, 농ㆍ어촌 영세업소의 경우 농번기에 바쁜데다가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하여 기름을 공급하고도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2. 다음 ○○도 ○○군 ○○읍 성산리 1532 청기와주유소는 별첨(사)와 같이 기름을 08.22. 유효기간내에 공급하고 09.30.면세유류 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면세유류 공급절차 제1항 면세유류구입권은 제출받는날부터 2개월이내 집계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로 면세유류를 공급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정산되도록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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