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가 면세유류 구입권을 집계표 지연제출시 면세적용여부
부가46015-3591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91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교부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그 면세석유류구입권과 집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기름을 공급하고도 면세유 집계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산이 반려된 주유소가 정상 정산을 구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국세청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에 따라 제출기한의 기산점이 공급일이 아니라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임을 확인하였다.
【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동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지역농협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에 당해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면세유류 공급을 절차에 따라 규정대로 차질없이 잘하고 있으나, 농ㆍ어촌 영세업소의 경우 농번기에 바쁜데다가 절차를 잘 알지도 못하여 기름을 공급하고도 정산을 제대로 못 받는 업소가 있습니다.
2. 다음 ○○도 ○○군 ○○읍 성산리 1532 청기와주유소는 별첨(사)와 같이 기름을 08.22. 유효기간내에 공급하고 09.30.면세유류 구입권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기한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면세유류 공급절차 제1항 면세유류구입권은 제출받는날부터 2개월이내 집계표를 제출할 수 있고 실제로 면세유류를 공급하였기에 정상적으로 정산되도록 하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1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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