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ㆍ마사지용역ㆍ악사가 제공하는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72 (2000. 10.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572
- 회신일
- 2000. 10. 23.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에 의하지 않고 독립적·계속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부가1265-3207)에서 사우나탕 내 이발·안마·때밀이도 고용관계면 그 수입금액이 사우나탕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개인별로 납세의무가 생기며 안마사 용역만 면세된다고 본 것과 같은 취지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 부가세처럼 과세 여부는 고용관계 유무로, 면세 여부는 그 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로 갈린다. 이 해석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대리운전 또는 마사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악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3207,1982.12.28
【요약】
사우나탕내에서 이발,안마 등의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이발사, 안마사 및 때밀이 등이 사우나탕 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각각의 수입금액이 사우나탕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다만,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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