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주택 세대가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721 (2000.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721
회신일
2000.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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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1999.1.1.~12.31. ‍​​‌​‌​​‌​‌​​​​기간 중 1주택을 경락받아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1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그 주택이 같은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된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 양도세를 따질 때 보유기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기산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택인 세대가 1999. 1. 1.~ 1999. 12. 31. 기간 중에 1주택을 경락 받은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같은법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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