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서면1팀-1605 (2007.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605
- 회신일
- 2007. 11. 23.
- 소관
- 국세청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등록주식이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2007년 5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134억원(비상장주식 87억원 포함)을 상속받고, 상속세 40억원 중 부동산 17억원 물납·현금 3억원 납부 후 잔액 2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세액의 150%로 평가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서 비롯됐다. 결국 세금을 나눠 내며 담보로 내는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담보 종류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34억원(비상장주식 87억원 포함) 재산 상속
- 2007.11.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이 40억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부동산 17억원을 물납하고 현금으로 3억원을 납부한 후 잔액 20억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 연부연납 신청시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함.
(담보제공 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기준으로 연부연납 세액의 150% 해당액임)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담보의 종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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