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담보의 종류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서면1팀-1605 (2007.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605
회신일
2007.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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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등록주식이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는 2007년 5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134억원(비상장주식 87억원 포함)을 상속받고, 상속세 40억원 중 부동산 17억원 물납·현금 3억원 납부 후 잔액 20억원을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세액의 150%로 평가해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서 비롯됐다. ‍​​‌‌​​​‌‌‌​​‌‍​​‌‌​​‌‌‌​​​‌결국 세금을 나눠 내며 담보로 내는 주식이 확실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담보 종류 규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요지】

협회 중개시장에서 매매거래 되고 있는 귀 법인의 주식(한국증권업협회 등록주식)이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0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34억원(비상장주식 87억원 포함) 재산 상속

- 2007.11.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액이 40억원으로 계산됨에 따라 부동산 17억원을 물납하고 현금으로 3억원을 납부한 후 잔액 20억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

- 연부연납 신청시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함.

(담보제공 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 기준으로 연부연납 세액의 150% 해당액임)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에 규정하는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 비상장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평가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제3호

【담보의 종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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