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수자 부담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등 제세금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2008.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회신일
2008.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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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법인세 등 제세금은 토지등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그 합산은 1회에 한하여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더하는 것이다. ‍​​‌​‌​​‌​​‌​​​세금까지 매수자가 부담하는 계약에서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되, 이미 1차로 세액을 합산해 재계산한 양도가액에 다시 세액을 산입해 2회 합산할 수는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이 토지 등 양도소득을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처음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는 종전 해석례(국심90서101 등)와 같은 취지다.

【요지】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 등 제세금(이하 “제세금”이라 한다)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제세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제세금의 양도가액 합산범위는 1회에 한해서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자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제세금(법인세 25%, 주민세 2.5%, 토지등양도소득과세특례 30%, 주민세 3%, 전체 합계 60.5%)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할 예정임

구분

1차 계산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양도가액

12억

16.84억

취득가액

4억

4억

과세표준

8억

12.84억

세율

60.5%

60.5%

납부세액

4.84억

7.7682억

○ 질의요지

위 사례에서 양도자가 양도가액(12억)과 납부세액(7.7682억) 합계 19.7862억을 수금하여 매매차익이 15.7682억(19.7682억-취득가액 4억)일 경우 매수자인 본 법인이 납부할 세액은

(1) 위 사례 1차 계산법에 의거 납부세액은 7.7682억임

(2) 매매차익 15.7682억의 60.5%인 9.53976억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생략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664, 2007.05.18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을이 A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함.

(질의내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심90서101, 1990.03.23

【요약】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판결이유】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실지거래가액에의거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청예규 재산 01254-386(1985. 2. 5)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고속에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자인 ○○고속이 양도소득세등을 무한 부담한다는 각 조건으로 1989년 3월 4일 1,68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등 상당액 726,906,165원을 양도금액 1,680,000,000원에 산입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06,906,165원으로 하여 1989년 3월 31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406,906,140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등 상당액 1,072,980,140원을 양도금액 1,680,000,000원에 산입하여 양도가액 2,752,980,140원으로 과세하였음.

이는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등 726,906,165원을(1회) 산입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등 346,073,975원을(2회) 산입과세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전시한 당청예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등을 예측할 수 있는 1회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컨대, 이 건과 같이 어떤 부동산을 17억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이 7억원인바, 이를 매수자가 부담할 때는 매도자에게 24억원에 양도한 결과가 되어 국가가 받을 세금이 10억원이 됨에도 만약 매수자가 부담한 7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3억원의 탈세를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는 24억원에 대한 세금 10억원만 양도소득세로 징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속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양도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어 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로 계속하여 추징할 수 없다 하겠음.

따라서 제1회의 양도소득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됨. 또 만일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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