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2017.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회신일
2017.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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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에서 완성차 탑재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구개발용 승용자동차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중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 열거된 업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만 적용을 배제하는데, 연구개발용 테스트 차량은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를 연구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촬영카메라를 장착한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이라도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행기록 등 요건에 따른 업무사용금액과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규제를 받는다.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2. 사실관계

○ ☆☆☆㈜ (이하 “질의법인” )는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전자지도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 로서 고도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탑재 될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공급을 위해서는 질의법인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완성차에 적 합하게 구현되 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여 통과하여야만 하며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내부를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 나 촬영카메라가 장착되어 전국을 돌며 테스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 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 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 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 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 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 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 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 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 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 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 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 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 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 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 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 로 본다. <신설 2017.2.3>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 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 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 금 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 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 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 도 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 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 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 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 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 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한 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 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 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 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 용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에 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승 용 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 출하여 야 한다. <개정 2017.2.3>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 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 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 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 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 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 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3.10>

④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3.10>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 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 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 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 다. <개정 2017.3.10>

⑥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 다)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3.10>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 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 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 의 5

○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9조

【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 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2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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