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로또 개인판매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49 (2003.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49
회신일
2003.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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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개인판매인이 복권발행자인 ○○은행으로부터 복권을 공급받아 액면금액(1게임 2,000원)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공급가격(1,890원)과의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차감·정산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인은 자신의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복권 판매와 소액 당첨금 지급 등 관련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때 수취하는 판매가와 공급가의 차액은 이러한 판매·정산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권 팔고 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요지다.

【요지】

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전문】

[ 질 의 ]

Lotto발행자인 ○○은행과 개인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고객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정산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판매금액(2,000원)과 공급가격(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계약서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 판매인이란 ○○은행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Lotto 판매인으로 선정한 자로서, 자신의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Lotto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지급 등 관련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판매수수료란 Lotto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액의 차액을 말함

- 정산금액이란 판매금액에서 지급당첨금,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제14조(공급가격)

- ○○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Lotto 1게임당 가격은 1,890원으로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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