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봉사료의 수입금액 포함여부

제도46015-12558 (2001.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558
회신일
2001.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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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서비스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며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이 근거로, 음식·숙박·개인서비스 용역의 봉사료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스포츠마사지 업소가 마사지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해 신용카드로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안에서, 이러한 마사지 봉사료 부가세는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에서 빠진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스포츠맛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맛사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맛사지 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맛사지 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2234,2001.07.19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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