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2007.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 회신일
- 2007. 5. 18.
- 소관
- 국세청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대체산업 융자사업(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해, 융자업체 부도로 채권보전 목적상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유사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대출금 못 받아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처분도 그 부수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해당 담보물건을 임대 등 다른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단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대체산업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융자업체(양계사업자)에게 융자하였으나,
- 동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동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임대 등 기타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
○ 질의내용
석탄산업법에 의한 비영리특별법인인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이하 “사업단”)이 목적사업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단이 담보물건을 취득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분하고 있음.
- 사업단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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