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금융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2007.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94
회신일
2007. 5.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대체산업 융자사업(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한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해, 융자업체 부도로 채권보전 목적상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유사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대출금 못 받아 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처분도 그 부수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해당 담보물건을 임대 등 다른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단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대체산업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융자업체(양계사업자)에게 융자하였으나,

- 동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동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임대 등 기타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

○ 질의내용

석탄산업법에 의한 비영리특별법인인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이하 “사업단”)이 목적사업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단이 담보물건을 취득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분하고 있음.

- 사업단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