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법규국조 2010-183 (201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국조 2010-183
- 회신일
- 2010. 6. 23.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기존 감면기간 종료 후 기존사업장 외 외국인투자지역에 신규 공장을 세우며 외국인투자금액을 증자한 경우, 신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며, 신설 공장의 수익·비용을 기존 사업과 구분경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해석은 네덜란드 소재 BV가 100% 투자한 사료 제조기업이 총 미화 7천만불 중 3천만불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증자해 외국인 투자 공장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사안에 대한 것이다.
【요지】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 BV에서 100%투자한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었 으며 국내의 5개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함
○ 신청법인은 평택당진항만 양곡부두 배후부지에 연산 약 90만톤 규모 의 신규 사료공 장을 건설하고자 충청남도, 당진군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 신규 사료공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충청남도와 함께 준비 중임
○ 신 규 사료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약 미화 7천만불로 예상 되 며 이 중 미화 3천만불은 ○○○○ BV 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 인투자금액으로 유치하여 자본을 증자하고 나머지 미화 4천만불은 기존의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함
○ 신 규 사료공장이 완공된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 련된 제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은 기존의 사업과는 원천적으로 구분경리함
2. 신청내용
외 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 」에 따른 기존의 조 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 후, 「 외국인 투 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 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 조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외국 인투자금 액 미화3천만불을 증자하 는 경우
- 신 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 법
3. 관련법령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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