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부가가치세과-385 (2012.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85
- 회신일
- 2012. 4. 5.
- 소관
- 국세청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 공항에 보관·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뒤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로, 수출했다 다시 들여온 물건에 붙는 부가세가 어디까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안의 재수입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수출 물품으로, 수출 당시 영세율 적용이나 환급조치와는 무관하며 재수입관세 면제기한인 2년이 도래하기 전 반입된 것이다.
【요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공항에 보관하여 사용할 항공기 보수장비 등을 외국으로 반출한 다음 이를 교체하기 위해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관세 감면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는 전세계 약 30개국 70개 도시에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여객 및 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 항공기가 해외의 여러 공항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결함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공기 부품 및 지원장비(수리용 공구 포함) 등을 모기지인 인천공항에서 무상수출하여 해외 현지공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재수입관세 면제기한인 2년이 도래하기 전 사용되지 않은 물품을 다시 인천공항으로 재수입하고 있음
- 또한 해외에서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해외 현지공항에서 장탈된 항공기 부품도 역시 모기지인 인천공항으로 재수입되고 있음
- 이러한 재수입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수출 물품으로서 수출 당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어떠한 영세율 적용이나 환급조치와는 관련이 없는 물품임
2. 질의내용
○ 위 당사의 사실관계가 2012.2.2.개정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의 재수입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