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후 재수입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7 (2006. 5.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7
- 회신일
- 2006. 5. 1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제조·수출한 재화를 계약내용 상이·하자로 수출신고일부터 2년 내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으로 해당 재화 제조시설이 1공장에서 2공장으로 모두 옮겨져 2공장에서 재수입했더라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하자로 되돌아온 수출품 세금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제조시설의 공장 간 이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조자 동일성이 부정되지 않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재수입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이다.
【요지】
재화 수출수 계약내용 상이 등으로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시 당초 수출한 1공장의 제조시설이 업무조정으로 2공장으로 이관되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법인사업자가 제조한 재화를 수출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상이 및 하자 등으로 인하여 수출 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함에 있어서 당초 1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후 업무조정(생산이관)에 따라 1공장의 당해 재화 제조시설이 모두 2공장으로 이관되어 부득이 당해 2공장에서 재수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 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재화」로 보아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