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재산세과-517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517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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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국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다만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와 시행령 제48조·제21조 준용규정에 근거하며, 공제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외국에서 실제 부과된 증여세액을 한도로 한다. ‍​​‌​​​​‌‌​​​​미국 거주자인 아버지가 한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하여 미국에서는 증여자가, 한국에서는 수증자가 각각 증여세를 부담한 사안에서, 해외 부동산 증여 세금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국내 증여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납부액 중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였음

- 아버지는 미국거주자이고 아들은 한국거주자이며, 위 증여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에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아버지도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증여에 있어 미국에서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를 한국의 자녀가 외국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액 중에 미국에서 법정기한내 신고 및 납부가 늦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가산세를 포함시키는지 차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 제1항 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1997. 11.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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