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1271 (2011.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71
- 회신일
- 2011. 10. 13.
- 소관
- 국세청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목재펠릿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처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질의 당시 규정으로, 현행 제6호로 변경됨)에 의해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면세 물건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1년 △월~▣월 사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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