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1271 (2011. 10.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71
회신일
2011. 10.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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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목재펠릿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처럼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질의 당시 규정으로, 현행 제6호로 변경됨)에 의해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면세 물건을 수입하며 부담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는 없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2011년 △월~▣월 사이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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