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9
회신일
201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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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주택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법 제95조 제4항 단서가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아내가 취득한 아파트를 2007년 3월 남편에게 증여하고 2008년 2월 이혼한 뒤 2010년 4월 남편이 양도하는 사안에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혼 후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 때의 보유기간은 아내의 취득일인 1999년 2월부터 계산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2월 아내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함

- 2007년 3월 아내가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 함

- 2008년 2월 부부가 이혼 함

- 2010년 4월 남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증여일인지 증여자(아내)의 취득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2008.04.28) ; 재산세과-1290 (2009.06.26) 등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 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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