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서이46012-10708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08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갑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갑법인 단계에서 이미 익금에 산입된 국외원천소득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양수법인(당사)은,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넘겨받은 해외 로열티 미수금이 이후 회수되어 현지에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그 소득은 청산으로 이미 소멸한 갑법인 단계에서 익금에 산입·과세된 것이고 양수법인이 외국납부세액을 실제 부담한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당사는 2000 년 1 월 1 일 내국법인(이하, “갑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받아 설립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갑 법인은 이러한 사업일체의 포괄적인 양도 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적인 실체가 소멸되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양수도 당시 동 자산 중에는 해외 법인 (이하, “을 법인”이라 함) 으로부터의 회수될 로열티 미수금도 포함되어 있었음.
- 상기 미수금은 1999 년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것으로서 로열티 소득금액은 갑 법인의 단계에서 수익으로 인식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 되었음.
- 동 미수금은 당사에 이전된 이후인 2001 년 중에 회수되었으며, 실제 회수금 액은 국외 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가로부터 원천징수 된 세액을 공제한 순액 이었음.
- 당사는 상기 미수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2001 년 과 세표준 신고시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차) 현금 XXX (대) 미수금 XXX
선급법인세 XXX
(국외 원천납부세액)
- 현재 2001 년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동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2002 년 사업연도로 이월 된 상태이며, 장부상 계상된 선급법인세도 2002 년 말 현재 존속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등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 세액공제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은 법인세법 기본 통칙인 57-0...2에 따라서 동 외국원천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일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의 제 4 항에서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과세표준 신 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 일 이내에 외국납부 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미수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 입하여 신고하였던 갑 법인은 현재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법적인 실체가 없는 상태로 상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 태임.
- 또한, 갑 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세액에 대 한 세액공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아니함.
(질의 내용 1)
1)상기 원천징수세액을 당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만약, 당사의 입장에서 상기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이를 대신하여 현재 장부에 계상된 선납법인세를 일반적인 손금의 정의에 따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아 손비처리 가능 한 지의 여부
(사실관계 2)
- 당사의 국외원천 소득 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천 소득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게 동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이 중 당사가 부담한 중국의 영업세(Business Tax)는 직접세로서 로열티 소득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되었음.
(질의사항 2)
- 당사가 중국 정부에게 납부한 영업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에 서 규정하는 외국납부법인세액의 범위에 해당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혹은 손 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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