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1 (2004.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1
- 회신일
- 2004. 10. 12.
- 소관
- 국세청
사업계획승인일이 지났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대상 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일반주택 2채와 함께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당시(2003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를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으로 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던 시기의 예외다. 철거 안 된 재건축 아파트는 여전히 주택으로 존재해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종전 해석이다.
【요지】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여부 판정시 1세대가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주택 2주택과 사업계획승인일이 지났으나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재건축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14--2642,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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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1세대3주택 이상 주택수 계산시 장기 및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3주택 주택수 계산 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도 포함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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