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2006.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9
- 회신일
- 2006. 7. 25.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당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기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이 준용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자에게 상속주택을 빼 주는 것이므로, 양도 대상이 공동상속주택 자체이면 소수지분이라도 본인 주택수에 산입된다. 따라서 물려받은 집의 지분을 양도할 때 기존 1주택과 합쳐 2주택이 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1개의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을때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지분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8 생략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12.30. 신설)
1. 다가구주택: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12.30. 신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443, 2006.05.22.
【질의】
(사실관계)
- 공동상속주택(○○광역시 소재 무허가주택, 1972년 신축)
1991년 3월 부친 사망으로 모친(⅓지분), 누나1(⅓지분), 누나2(⅓지분) 상속
- 모친은 동 상속주택(⅓지분)에서 막내아들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은 없고, 누나1과 누나2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 누나1: 공동상속주택 ⅓지분 + 대전 소재 2주택
- 누나2: 공동상속주택 ⅓지분 + 대구 소재 1주택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질의 1) 누나1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중과세율적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중과세 대상제외 소형주택의 요건 중 양도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의 적용시기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2. 이하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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