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부가가치세 임대업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2008.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9
- 회신일
- 2008. 3. 20.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변경·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2006.2.9. 개정 시행령 부칙(2007.2.28. 단서신설)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부가세 문제도 매년 부과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점용기간 개시일이나 최초 계약이 2007.1.1. 이전이고 이후 수정·변경·갱신이 없다면 매년 부과분에 새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별표1) 도로점용기준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점용기간을 3년(예:2006.12~2009.12)으로 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의 3 제2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에 의해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점용기간 최초 시작일이 2007.01.01. 이전이라 하더라도 점용기간(예 : 점용기간이 3년의 경우 2006.12~2009.12)동안 매년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에 부가가치세 부과가 매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O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O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질의28】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2005.1.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2007.12.31.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금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2007.1.1.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매년 1월 1일부터 임대료가 변경되지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음.
【회신2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도로법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도로법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