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시점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200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91
- 회신일
- 2007. 8. 16.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해 과세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에서 빌린 주차장처럼 2006년에 임차계약을 맺었더라도 2007년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가로부터 2006년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차장 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 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하여 국가의 경우 2006년에 계약이 이루어졌어도 2007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혹은 2006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2007년 이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