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감면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2005. 4.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1
- 회신일
- 2005. 4. 11.
- 소관
- 국세청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것은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낡은 설비까지 모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수도권 외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임시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감면 기산일은 신 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되며, 구 공장 양수인의 업종이나 특수관계 여부는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공장의 수도권 외의 이전시 이전의 의미는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ㅇㅇ에 공장 및 본사를 두고 1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법인으로 2004년 10월중 ㅇㅇ도 ㅇㅇ에 공장을 준공할 예정인 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구 ㅇㅇ공장의 설비의 노후로 이전 후 매각 또는 폐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 ㅇㅇ공장은 2005. 12월중에 폐쇄할 예정이며 ㅇㅇ 신 공장은 준공 전인 2004.7월에 가동하였음. 이 경우 ㅇㅇ공장은 언제까지 양도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지
2. ㅇㅇ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의 의미가 공장설비의 전부 또는 이부를 실제 이전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3. ㅇㅇ공장을 2006.12월까지 가동하여도 감면적용이 되는지
4. ㅇㅇ공장의 양수인이 인수설비를 이용하여 질의법인의 제품생산 공정 중 일부를 임가공하여 매출할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1.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112,1990.11.06
조세감면규제법 제 43 조 제 1 항에서 공장 시설을 전부 이전이라 함은 이전하여도 사용되지 않을 노후 된 시설 등 이전계획에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함
○ 서면2팀-349,2005.02.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개시 후 2년 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2003년 12월 31일 개정 전의 것)에 의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 기산일은 수도권외의 신 사업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484,2004.07.15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 공장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이 없으나(심사법인2003-60, 2003.10.13.),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2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 심사법인2003-60, 2003.10.13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이전시 구 공장 양수자가 특수관계자이더라도 감면대상이며, 양수자가 어떤 업종을 영위하는지는 감면에 영향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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