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서이46012-10199 (2003.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199
- 회신일
- 2003. 1.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수도권 밖 이전 법인의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 시, 합병으로 승계한 설립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 소득도 감면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더라도, 5년 미만 법인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며, 감면소득과 배제소득을 구분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감면요건인 5년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요건은 피합병 사업부문별로 판단한다.
【요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이 배제되며 구분 경리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1. 당해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 9. 14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 3. 3자 설립된 같은 업종의 법인을 합병하게 되었으며, 추후 천안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또한, 설립한 지 5년 미만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동일 업종이 아닌 경우 포함)을 합병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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