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1069 (2002. 6.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69
- 회신일
- 2002. 6. 27.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개인 1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매수인이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 번호로 임의 교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 등을 개인(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수인 외1명(공동사업자)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가능 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인 명의 등록 후 타인명의로도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