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473 (2001.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3
회신일
2001.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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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로, 정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사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다시 수정 발급하려는 경우에도, 과세표준·납부세액의 경정·통지 이전이라면 정정 교부가 허용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49,20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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