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473 (2001.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73
- 회신일
- 2001. 3. 13.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로, 정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유사사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했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 다시 수정 발급하려는 경우에도, 과세표준·납부세액의 경정·통지 이전이라면 정정 교부가 허용된다.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249,2000.09.18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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