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541 (2001. 1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41
- 회신일
- 2001. 11. 29.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는 거주자의 사망 시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비거주자의 사망 시에는 국내 소재 상속재산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카나다 이민 후 일시 귀국 중 사망하더라도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한 국내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전 세계 재산이 과세되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요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카나다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중 사망할 경우 카나다와 국내에서 각각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 12. 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1…1
【주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 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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