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재산46014-239 (2001.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39
- 회신일
- 2001. 3. 7.
- 소관
- 국세청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따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양도차익 계산의 기본 단위가 개별 필지이므로 땅 여러 개를 한꺼번에 팔더라도 필지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대응시켜 각각 계산해야 한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는 경우,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해 받은 면적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하게 받은 면적은 그만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권리면적에 미달한 면적을 환지받는 경우 그 미달되는 면적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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