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재산세과-1555 (2008.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5
회신일
2008.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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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 문제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대응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며,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산출한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요지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전문

1.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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