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사전-2021-법규재산-1049[법규과-998] (2022.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규재산-1049[법규과-998]
- 회신일
- 2022. 3. 29.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조합에 이전하고 청산금을 부담해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 토지 범위 내에서 교환된 부분은 환지처분에 준해 종전 취득으로 보아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기존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해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증가된 부수토지 부분은 신축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요지】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1984.11.13. 서울 소재 주택 취득
* 건물은 단독소유, 부수토지는 11명이 공유
○ 2012.12.3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추가분담금 부담)
○ 2017.8.30. 신축주택 사용승인(부수토지 면적 증가)
○ 2021.5.28. 신축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토지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후단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2.8.>
제27조(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본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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