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을 초과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 (2005.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1
- 회신일
- 2005. 8. 8.
- 소관
- 국세청
시설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변상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48조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다. 인천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의 120%에 점유기간을 곱해 산정한 변상금은 시설을 실제로 계속 사용하게 한 대가이므로, 재화의 파손·망실에 대한 손해배상금(기본통칙 1-0-2, 비과세)과 달리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넘겨 쓴 시설 사용료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 명칭이 변상금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요지】
일정시설물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추가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천항만공사가 당해 공사 부지 또는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변상금(국유재산법에 의해 산출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금액)명목의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