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2448 (2000.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2448
- 회신일
- 2000. 12. 23.
- 소관
- 국세청
주택분양권 취득자의 중도금대출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 시점에 이미 10년 이상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근거한 해석으로, 분양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을 약정했더라도 상환기간 10년 요건의 판정 기준시점은 완공 후가 아니라 당초 차입 시이다. 따라서 완공 전까지는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무방하다거나, 종전 중도금대출 기간을 합산해 10년을 채우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관행상 약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② 분양권 취득자의 중도금대출이 건물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 지
③ 만일 건물완공시 까지는 상환기간이 반드시 10년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초의 중도금대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52④3
○ 소법령 §112⑥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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