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법인46013-2448 (2000.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2448
회신일
2000.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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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 취득자의 중도금대출이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더라도, 그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 시점에 이미 10년 이상이어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근거한 해석으로, 분양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것을 약정했더라도 상환기간 10년 요건의 판정 기준시점은 완공 후가 아니라 당초 차입 시이다. ‍​​‌​‌​‌‌​​​​​‍‌‌​​​​​‌​​​​‌따라서 완공 전까지는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무방하다거나, 종전 중도금대출 기간을 합산해 10년을 채우면 된다는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①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관행상 약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② 분양권 취득자의 중도금대출이 건물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약정한 경우라면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 지

③ 만일 건물완공시 까지는 상환기간이 반드시 10년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초의 중도금대출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법 §52④3

○ 소법령 §112⑥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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