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부가가치세과-737 (201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7
- 회신일
- 2011. 7. 7.
- 소관
- 국세청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 등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고, 용역 공급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이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장기할부 등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한다. 다만 기술이전 대가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받는 이 사안처럼,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은 거래당사자간 계약 조건과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다국적 헬리콥터 생산전문회사인 유로콥터의 한국자회사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으며,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위해 ○○○○○○산업 과 2006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
- 기술이전계약은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과 관련한 기본설계 및 체계개발과정을 위한 기반자료(지적재산권 및 기술자료 등)를 ○○○○○○산업 에 이전하는 용역계약임
- 동 용역계약의 대가는 헬리콥터 기본형상 개발에 성공할 경우 또는 ○○○○○○산업 이 대한민국정부와 한국형 헬리콥터 양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차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합의함
- 2011년 초 ○○○○○○산업 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형 헬리콥터 양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와 거래상대방은 동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2년부터 기술이전투자에 따른 대가 총액인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장기할부거래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 문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계약상 원인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장기할부는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의 공급시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는 당초·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BOT방식을 준용한 사업에서 토지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BOT방식 시설물 무상이전 시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