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해석 여부

제도46011-12011 (2001.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2011
회신일
2001.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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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따라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된다. ‍​​‌​‌​​​‌​‌​​​이 규정 중 '또는' 이하 부분은 앞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와 연결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을설),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상·사망과 관련된 위자·보상 성질의 급여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관련 예규(소득22601-2343, 법인46013-2332)도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외에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같은 다목의 비과세소득으로 보았다.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설이 맞는지 그리고 을설이 맞다면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1. 갑설 : 다목 앞부분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

2. 을설 : 또는 이하만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 및 장사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ㆍ휴양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장의비 또는 일시급여 (1992.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22601-2343,1990.12.11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 제82조 에 의하여 그 유가족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5호 (→§12. 5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다)(→§12. 4호 (다)목)에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332,1998.08.18

근로자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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