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7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77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명의자가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양도받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안은 조합원인 여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던 중 그 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로, 실제 거래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지 거래자인 조합원 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실질 기준에 부합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부가46015-742, 부가46015-1979 등 유사 예규에서 밝힌 공급받는 자 판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은행 ○○사료공장으로 ○○은행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있음.
○○은행의 조합원인 여자 명의로 배합사료를 공급하던 중 조합원인 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기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인 조합원 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교부해야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
계약 변경으로 매수자가 바뀌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는 변경된 매수자에게 교부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본인 명의 등록 후 타인명의로도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 타인명의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