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7 (2003.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77
회신일
2003.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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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명의자가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양도받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사안은 조합원인 여자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던 중 그 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경우로, 실제 거래자와 사업자등록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지 거래자인 조합원 여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실질 기준에 부합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부가46015-742, 부가46015-1979 등 유사 예규에서 밝힌 공급받는 자 판정 원칙에 따른 것이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 ○○은행 ○○사료공장으로 ○○은행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있음.

○○은행의 조합원인 여자 명의로 배합사료를 공급하던 중 조합원인 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기 남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인 조합원 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여자의 남편에게 교부해야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742, 1995.04.2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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